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 재판부 "사실관계 명확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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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쟁점 판단에 대해 지적했다. 최씨측은 검찰을 비판하며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최씨는 보석심문을 위해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개인병원처럼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 공모해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사실관계의 정리를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했다. 특히 "피고인이 의료재단이 형해화한 점을 알고도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측은 최씨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승낙해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됐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보석 인용 여부를 놓고 심문도 진행했다. 최씨는 "어떤 때는 혈압이 막 떨어져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고통스럽다"며 "판사님이 배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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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6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최씨측 변호인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쟁점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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