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의록에 기재된 해고 사유도 적법한 '해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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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요약한 회의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1년간 일하기로 B씨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씨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났고, A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B씨를 해고하며 해고 결정 당시 회의록을 건넸다.


B씨는 하지만 '회의록을 통한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구체 신청을 냈고, 중노위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A사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 패소 판결했다. A사가 건네준 회의록 내용만으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미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서면에 해고 사유가 된 B씨의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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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해고의 서면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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