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엄중한데…" 심야 불법영업 업주·손님 무더기 적발
광주 한 홀덤펍 CCTV 설치해 단속경찰 피해…경찰, 문 강제 개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연일 2000명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 심야시간 불법영업을 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내 한 홀덤펍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을 업주와 손님 30명이 적발됐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업소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있다.
해당 홀덤펍은 며칠 전 112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암막커튼으로 외부에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기동대를 동원해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도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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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겨가면서 국민적 우려와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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