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매수·매도 호가 반복 체결하면서 시세조종한 계좌 포착

한국거래소, 스팩 이상급등 종목 기획감시…7종목서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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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획감시를 한 결과 7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5일 거래소는 지난 5~6월 중 주가상승률이 과도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17개 종목 중 7개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돼 심리 의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개 종목의 일부 계좌에선 주가급등구간 동안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거래소 측은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 시간(2분) 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계좌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장중 가격급등에 따라 정적VI가 발동하면 대량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VI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예상가에 관여한 것이다. 정적VI란 직전 단일가 매매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시 2분간 단일가 매매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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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종목은 특정일 오후 12시10분경 장중 이상급등에 따라 시가 2120원 대비 10% 이상 상승한 2335원에 도달해 정적VI에 돌입했다. 이때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수호가 제출을 유인하기 위해 특정 계좌가 같은 시간 대량의 상한가 매수호가를 제출하면서 예상 체결가를 2335원에서 2735원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오후 12시11분경 단일가매매 종료에 앞서 대량의 매수호가를 취소한다. 이러한 행위를 장중 반복했다.

소량의 매수·매도 호가를 반복 체결하면서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도 포착됐다. 연계계좌는 시세 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로 구분되며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세 관여 상위계좌는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체결하는 사이 체결 상위계좌는 3~4회 분할 매수 후 한 번에 매도를 반복하며 소규모로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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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낸 스팩 종목은 주가급락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심리의뢰 건들은 심리 진행 후 관계 기관에 조속히 통보하고 주가급등 종목에 반복적으로 시세 관여한 계좌엔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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