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두번째 '현장 점검의 날'…제조업 '끼임사고' 수칙 점검
8월30일~10월31일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전 마지막
7월14·28일, 8월13일 세 차례 점검서 미흡사항 1만8603건 지적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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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5일 이달의 두 번째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끼임사고 예방 수칙 점검 현황을 살펴본다.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인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전 마지막 계도 중심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자료=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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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본부에 따르면 7월14일, 28일과 이달 13일 세 차례의 현장 점검의 날에 조사를 돈 전국 9721개소 사업장 중 6384개소(65.7%)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해 지적했다. 지적 건수는 총 1만8603건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은 점검 사업장 7116개소 중 4861개소(68.3%)에서 미흡 사항이 포착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 사항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집중 단속에선 과태료 등 행정조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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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본부장은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조치 내용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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