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유명무실해진 합동위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사법원의 권한 축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역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군과 해군에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합동위가 꾸려졌지만 논란만 키우다 군법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정작 셀프개혁에는 또 실패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군 성범죄,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 3가지 범죄에 대해서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되,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내에서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필요가 없어져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합동위 4분과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 4분과의 의견과 달리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사항 검토"라고 주석을 달았다. 결국 4분과 간위원인 변호사 2명이 지난 21일 사퇴했다. 합동위와 국방부간에 이견이 생겨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4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개혁을 위해서는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근거를 남겨놔야 다음에 또 한번의 개혁이 논의될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합동위 각 분과의 결정에 대해 국방부에서 사사건건 반대의견을 낸다면 합동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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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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