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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파업위기…"수출 거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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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노조 "내일 단체사직서"
1976년 이후 첫 파업 현실화
수출기업 물류대란 불가피
해상운임 상승까지 이중고

HMM 파업위기…"수출 거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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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준형 기자]#충남에 위치한 소재업체 A사는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약 80%에 이른다. A사 대표는 올해 급등하기 시작한 해상운임의 여파와 최근 HMM 의 파업 결정으로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컨테이너 물량도 제때 잡히지 않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 HMM 의 파업으로 상황이 훨씬 악화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의 해원연합노조(선원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의결하면서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상노조가 단체 사직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한 가운데 사측은 채권단 관리를 이유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반대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파업에 따른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업 전 '단체 사직서' 제출 초강수 배경은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해상노조는 전날 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34명 중 400명(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상노조는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25일까지 단체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하고, 이후 부산항 입항선박에 대해 사직·계약 종료를 사유로 집단하선 할 예정이다.

해상노조는 승선계약 연장 거부 및 사직서 제출을 통해 사실상 사측의 항해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원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운전문가인 전준수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이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갖춘 상태를 감항성(seaworthiness)이라고 한다"며 "해상노조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감항성이 충족되지 못해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HMM 선원들은 통상 6개월의 승선 계약을 맺고 승선한 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항구에서 내리지만, 교대할 선원이 없을 경우 계약을 늘려 최대 1년 간 배에 머무를 수 있다. 다만 최근 인력 감소 사직서를 제출해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해운노조 관계자는 "향후 사측에서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다시 협의 가능은 열어두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인 선원에게 이직 제안을 해온 스위스 선사인 MSC로 단체지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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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노조 공동준법투쟁 카드도…수출기업 발동동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HMM 육상노조 또한 오는 30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육상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될 경우 두 노조는 공동투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준법 투쟁 등을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컨테이너선 운항 일정 등을 관리하는 육상노조와 해운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설 경우 사실상 수출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지난해부터 전세계 주요 항구가 물류 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동투쟁이 진행될 경우 컨테이너 하역 및 출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HMM 의 파업 우려로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은 비상상황에 처해있다. 실제 인천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사는 대표는 "올해는 운임비 문제와 선박 부킹(예약)까지 어려워 계속 비상상황"이라며 "악재가 겹쳐 관련 업계의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호소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사실상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HMM 이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 HMM 노사의 원만한 협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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