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상인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과징금 금융위 처분 적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개별 차주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 7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 4개 사유를 적용해 유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 정지를 내렸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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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표는 앞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바 있다. 유 대표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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