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로 옥살이… 檢, 재심서 무죄 구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고등학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우봉(59)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후에도 이씨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후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198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행위는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분노였고 전두환 일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등학생의 순수한 열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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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고 다음달 29일 재심 판결을 선고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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