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출소' 후 불구속 상태 첫 법정 출석… 신변보호 요청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 처음으로 '삼성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검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해 신변을 보호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한편 이 부회장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지난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 만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