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접수건수 총 4만2725건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

상반기 금융민원 7% 감소…은행·보험 모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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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27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만5922건 대비 7%(3197건) 감소했다.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 역시 4만158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809건) 줄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이다.

민원이 904건 늘어난 금융투자업계를 제외하고 은행(-232건), 중소서민(-1978건), 생보(-1424건), 손보(-467건) 등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인 민원 접수 감소세가 나타났다. 금융민원 감소세가 나타난 것은 지난 3월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된데다 지난해 상반기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민원은 587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줄었다. 특히 대출거래관련 및 사모펀드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각각 32.8%, 59.4%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23.1%로 가장 높고, 예·적금(13.4%), 인터넷·폰뱅킹(5.6%), 방카·펀드(4.4%) 순이다.

중소서민 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21.8% 감소한 7075건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이 크게 줄면서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8% 감소한 영향이 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민원은 각각 9449건, 1만568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3.1%, 2.9% 줄었다. 생보·손보업권 모두 비중이 가장 큰 보험모집 유형에서 민원이 각각 9.5%, 8.9% 감소했다.


다만 금융투자 민원만 유일하게 24.2% 증가한 4637건을 기록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민원이 각각 479건, 844건, 18건 늘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HTS·MTS 장애와 관련해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 민원이 643건(140.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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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피해 관련 민원의 경우 상품가입시 정상적인 판매절차를 진행했음이 확인되고 민원인이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한 녹취 등이 있으면 은행이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조정하기가 어렵다"며 "소비자 스스로 상품 가입 시 서류를 주의하여 읽고, 해피콜 시에도 가입상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해 응답하며 가입한 상품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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