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김밥집, 가맹사업 신고도 안해..."직영점인줄 알았다"
최근 집단식중독 사태를 겪은 A김밥전문점 본사가 가맹점 등록 없이 점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좌)마녀김밥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우)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최근 집단식중독 사태를 겪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A김밥전문점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A김밥 본사는 도에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가맹점 부담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가맹점 모집 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A김밥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유를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표 명의로 된 직영점은 전국 44곳 중 7곳에 불과했다.
또한 A김밥의 매장들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도내 8개 점포를 현장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매우 유사한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매우 유사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 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 밝혀졌다.
이 같은 관계가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유지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운영 형태에 대해 사실상 가맹사업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김밥은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매장을 단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알면서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A김밥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및 점포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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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가맹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적발 시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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