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려면 화끈하게” 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 한 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키로
8월부터 만35~39세 청년한부모까지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경북에서 전국 처음으로 ‘청년 한 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경상북도는 8월부터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 부모’까지 자녀 양육비를 확대·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 부모의 생계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한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급여대상자 명단정비 등 절차를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경북도에서는 국비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해 이혼·사별이나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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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는 “한 부모 가족은 홀로 양육 생계 가사를 부담하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 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가족복지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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