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오늘 정진웅 차장검사 공소심의위…항소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지 18일 결정된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정한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1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홍종희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아서 주재한다.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상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고등검찰청에 공판부를 둔 경우는 공판부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정 차장검사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홍 차장검사가 그대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항소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는 애초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을 회피했다. 이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전날 정 차장검사가 항소해 2심은 열린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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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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