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래스, 15영업일 내 이의신청 없을시 상장폐지"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래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5영업일(2021년 9월1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없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2020년 8월14일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에 이어 이날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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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각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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