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원서 접수, 9월3일까지…자가격리·확진자는 대리접수
19일부터 학교·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올해 수능 11월18일…평일 9~17시 원서 접수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 신분증 지참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는 19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수능은 11월18일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부터 9월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처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군복무자, 장애인(고교 졸업자만), 수형자, 입원중인 환자,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별로 차이가 있다.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졸업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별도 접수처를 마련한다. 9월2일부터 3일까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 때 준비 서류는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고운고등학교)와 충청남도에 한해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도 시범 운영한다.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참여할 수 있다. 고운고 졸업(예정)자, 충남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현재 주소지가 세종시나 충남인 검정고시 합격자, 현재 주소지가 세종이나 충남인 다른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도 참여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접수처를 다시 방문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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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10일에 통지한다.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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