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조성 늦어졌는데 이 기간까지 연체이자 받아 낸 LH…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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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택지조성 완료 시기가 당초 계약보다 늦어졌음에도 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5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해 개발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가 돼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자족적 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 4개월간 지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과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했다.


실제 LH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기간 동안에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4800만원을 수취했다. 또 LH는 2013년 9월1일~2017년 12월7일사이 30필지 매수인들에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약 5800만 원의 재산세를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LH의 이러한 행위기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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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LH에 대한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향후 택지 분양 계약 후 그 이행과정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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