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이 10대 학생에게 코인 투자 부탁…손해 보자 흉기로 협박해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학생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한 뒤 손실이 나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10대의 학생 B군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B군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학원 경영난을 겪던 도중 B군의 비트코인 수익 사실을 듣게 된 이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B군에게 2000만원을 건네주며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B군은 A씨의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에 A씨는 B군을 학원으로 불러내 욕설을 하거나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실을 책임지라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B군의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하이닉스 너무 올랐나…팔아도 더 불어난 외...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협박 정도가 심해질 때 즈음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과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