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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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변경했다. 최근 새로 선임한 변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그가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4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 이어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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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법무부가 지난 9일 광복절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이날 오전 207일 만에 출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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