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낙연 캠프 박광온 "반드시 처리해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결성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지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결성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지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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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재추진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남겨진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없애고 별도 기관으로 넘기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대선 경선의 화두로 밀어 올리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황 의원은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 남용과 부패 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검찰에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자는 것으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등 개혁 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6대 범죄의 경우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맡도록 하자고 주장해 왔다. 황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구성됐던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청법 폐지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 등을 발의하면서 '검수완박'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고 새로 취임한 송영길 당대표가 검찰개혁특위를 재가동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경쟁에서도 검찰개혁이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깃발을 들고 다른 후보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 했던 정경심 교수 사건 2심 재판이 있었다. 매우 가슴 아픈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수사 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즉각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제안드렸다"면서 "어제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정세균 후보도 본인은 의원이 아니시라고 하셨지만 상의하시기로 하셨다. 김두관 후보는 평소 검찰개혁론자라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믿는다. 이낙연 후보는 의원님들과 상의한다고 하셨으니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므로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동의하면 올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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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수완박은 검찰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연내가 되든지, 하여튼 그 일은 반드시 처리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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