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D-1'…경찰 엄정대응 방침에도 일부 단체 '강행'
광복절 연휴 서울서 316건 집회 신고
금지 통고에도 일부 단체 강행 의사
경찰 "강력 대처"…검문소 설치·교통통제 계획
법원, 일부 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일대에서 예고된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자유연대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등 41개 단체 총 316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 통고를 한 상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기간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걷기 운동’ 형태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혁명당 측은 해당 행사가 집회나 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들은 광화문 일대에 당원 모집 부스를 설치해 당원모집 행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역과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등 도심권을 순환하는 식으로 걷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4시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진 않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에선 서대문구 일대에서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집회도 병행한다.
차량시위 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자영업자 단체들은 광복절 연휴 기간엔 집단 행동을 자제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정치 도구로 잘못 이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부는 자발적인 1인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이 같은 형태의 1인 시위도 사실상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도 끝까지 사법 처리하겠다고 엄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사흘간 서울 도심에서 임시 검문소를 설치·운영한다. 광복절 당일인 오는 15일은 한강 다리와 서울 진입로까지 임시 검문소를 확대 운영하고, 집회 참석 차량과 시위용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 기간엔 집회 상황에 따라 종로, 사직로, 세종대로 등 교통도 통제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무정차 통과와 우회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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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일부 보수단체가 광복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당시 해당 단체에서 원래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했던 점을 지적하며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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