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측 정철승 "숙명여고 쌍둥이 3년형인데…정경심 4년형 말이 되나"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정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정철승 변호사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정경심 4년형이 말이 되냐"며 분노했다.
정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업자인 경찰이 맛이 가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징역 4년이라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머시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게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이라니"라며 "게다가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평범한 대학 교수일 적 있었던 일인데 가중 처벌될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되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그것도 두 딸에게…그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었다"며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중대한 사건도 징역 3년이었는데 어떻게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냐"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지난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또한 정 변호사는 12일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려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나는 단 한번도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거나 고 박원순 시장이 결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내용과 피해자 여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죄명과 과도한 윤리적 비난을 고인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나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의 재판 결과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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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연인지 뭔지 3년전 오늘도 법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었구나"라며 '노회찬 의원이 목숨을 버린 이유가 사법부에게 또다시 농락당하기 싫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과거 게시글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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