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日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57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유통ㆍ판매ㆍ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ㄱ' 음식점은 내ㆍ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도 특사경 수사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ㄴ'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안양시 소재 'ㄷ'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ㆍ진열한 뒤 원산지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ㆍ일본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ㆍ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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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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