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4.5t 트럭에…' 70대女 참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한 이면도로에서 행인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사망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부경찰서는 4.5t 트럭 운전자 A(63)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상수도 공사현장에 공사 자재를 내려놓고 후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B(77·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트럭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차량 뒤쪽에 사람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트럭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폐쇄회로TV(CCTV)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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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상수도 공사를 맡은 시공사를 상대로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할지 조사 중이다.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잘 이행했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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