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렸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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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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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을 형사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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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토론회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토론회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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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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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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