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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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정 교수의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마치 조 전 장관이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과 대화 내용을 전하며 "윤석열 검사 사단의 2명이 잇달아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미안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 교수 공판이 열린 법정에 나와 선고 순간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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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증권시장질서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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