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가 격리지 무단이탈' 4명 경찰 고발
자가 격리자 불시 점검·모니터링 강화‥ 무관용 원칙 방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격리 지를 무단이탈한 자가 격리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간 자가격리 지를 무단이탈한 35명을 형사 고발해 13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상권 청구와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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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격리 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자가 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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