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취소 요청
"집회 제지에 만전 기할 것"

오세훈 "광복절 집회 190건 금지통보…불법집회 강행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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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불법 집회가 열릴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긴급 입장을 발표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8월15일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집회’ 신고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긴 바 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된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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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최고 4단계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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