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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이 납품업체(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요구해 받은 기술자료를 악용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상생협력법은 이러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해외 선진국처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했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돼있지 않았다.

中企 기술탈취 땐 피해액 3배 배상…내년 2월 '상생협력법' 시행 원본보기 아이콘

그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햐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상생협력법에는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신의 구체적 행위태양(行爲態樣,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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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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