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주변법' 국무회의 통과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주민직접지원 비중 50%→1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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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이 현행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주민합의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재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주민 합의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크게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 및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나뉜다. 그러나 마을공동사업 필요성이 적거나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어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공포 예정이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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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법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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