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전 감독 2심서 징역 7년 선고 유지
故 최숙현 아버지 "더 엄한 벌 내려 경종 울렸어야…그러질 못해"

9일 오후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뒤 고 최숙현 선수 유족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9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뒤 고 최숙현 선수 유족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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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전 감독과 선수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손병원 부장판사)는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최숙현 선수의 선배였던 주장 장윤정(32)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장 선수에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김 선수에게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을 각각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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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을 때리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선수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한 혐의(강요 등)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9일)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의 경우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사이클 사고방지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의 사과와 경주시 스포츠인권조례 제정,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구제와 보호대책 마련, 여성 선수들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족 입장에서는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족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이다. 더 엄한 벌을 내려 경종을 울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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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선고받았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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