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더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야외 휴식공간 행정명령 등 계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 내에서 같이 적용되며 향후 2주간 추이를 고려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고강도 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22시 이후 집합 제한 ▲식당·카페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이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20% 이내(좌석 네 칸 띄우기)로 운영하고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적용된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예외가 완화돼 예방접종 완료 자(2회 접종 백신은 2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 종료 후 14일 경과자)와 동거가족,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 인원의 1.5배까지)은 예외가 적용되고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특별방역 조치로는 유흥시설·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에는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은 선제검사를 2주에 1회 받도록 권하고 있으며, 휴양지, 공원 등에 음식·식사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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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감염 양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 군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감염병 관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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