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로 행진 시위… 단순 참가자에 교통방해죄 적용 안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차로 행진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킨 시위에 참가만 했을 뿐, 전체적인 시위를 주도하거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했던 게 아니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 소속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집회에 참가해 노조원 등 5000여명과 여의대로 차로로 행진, 30여분가량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에서 열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반대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서에서 '미신고 행진'이란 안내방송을 수차례 실시했지만, 참가자들은 도로를 점거해 상당한 교통혼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1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무죄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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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여 안내방송을 들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은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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