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서 해임되자… 사무실 출입문·창문 용접한 50대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재개발 조합장 자리에서 해임되자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용접해 막은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개발조합 조합장 A(56·남)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사무실 출입문과 창문을 용접해 다른 조합 관계자들의 출입 자체를 막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될 것이란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 직무대행 B씨와 다른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게 조합 사무실 출입문과 창문을 용접해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전날 조합 내 해임총회결의를 통해 조합장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다. 부적법한 해임총회결의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와 조합 기밀사항 자료가 상대방 측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조합원 개인정보나 내부 정보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해임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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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 등이 출입할 수 없게 사무실을 용접으로 봉쇄한 조처는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B씨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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