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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가 운전을…" 도로 위 '아슬아슬' 노인 운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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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고령 운전자, 젊은층 보다 인지능력 낮아
전문가 "운전능력 평가하는 등 관련 제도 필요"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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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미용실을 들이받아 손님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 A(8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 3대와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미용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미용실 안에 있던 40대 여성 1명이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또 미용실 직원 2명 역시 팔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젊은층에 비해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인지능력이 저하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반납률이 여전히 낮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대수와 면허보유수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4년 207만8855명에서 2018년 307만650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지능력이 낮아 사고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차량속도별 운전자 인지능력 변화'에 관한 실험을 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51.3%로, 60세 미만 운전자(59.8%)보다 1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속 60㎞로 주행 시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43.3%로 50%에도 미치지 못해 비고령 운전자들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지난해 9월에도 부산 사상구에서 70대 중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화물차량을 피하려다 지하철 공사현장 안전 방지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는 6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장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2m 아래로 추락하기도 했다.


이렇듯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 ▲2017년 2만 6713건 ▲2018년 3만 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령자의 가해 교통사고가 44%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은 ▲2015년 23만 2035건에서 ▲2019년 22만 9600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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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다만 면허 반납률은 여전히 미미하다. 2019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는 7만3221명으로 반납률은 2.2%에 불과했다. 고령 운전자 100명 중 2명 정도만 면허증을 반납한 셈이다.


고령 운전자 사이에서는 평생 사용했던 이동 수단을 대체하는 것치고 혜택이 적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방에서는 호응도가 더욱 낮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하고 있고,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노인운전자에 대한 면허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 방향 연구'에서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운전 및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며 "사회 전체적인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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