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형 1000만원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실무를 담당한 일부 임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실무 담당자 장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관계자 2명에겐 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2012~2015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 성적서 등을 마치 Q50·캐시카이의 시험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국닛산의 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관계자 2명에겐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관계자 1명에 대해선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범행 당시엔 구 자동차관리법이 관련 벌금을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한국닛산의 벌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30조 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형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