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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아령 7개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6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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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 판매 용품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경량 아령 제품 및 업체별 조치사항.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경량 아령 제품 및 업체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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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는 가운데 일부 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22.3~63.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 물질로, 오랜 시간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매트류나 욕실화, 깔창, 휴대전화 케이스 등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서 피부에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해 유해물질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경량 아령은 땀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 등의 목적으로 금속이나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합물 재질로 코팅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반적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경량 아령에 적용하면 최대 635배의 프탈로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의미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경량 아령 외에 케틀벨과 피트니스 밴드 총 26개 제품을 조사했으나 경량 아령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오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만 검출됐다.


홈트레이닝 용품은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표시 대상에서도 제외된 가운데 조사 대상 26개 제품 중 25개는 재질, 제조국, 수입자명 등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표시사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경량 아령 제품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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