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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하도급·원청업체 책임 회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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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광역시 동구 건물붕괴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광역시 동구 건물붕괴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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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불법 하도급이나 원청의 책임 회피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지사는 28일 경찰이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ㆍ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며 "한마디로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벌어진 걸 보며 참담한 심경"이라며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ㆍ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된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인데,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와의 공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근로감독관 숫자도 적어서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리거나,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지방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그간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건의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간이 지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난 1월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번 붕괴 참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4일, 광주 방문시 만났던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의 호소를 잊을 수 없다"며 "참사가 벌어진지 수십 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보상,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척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고, 그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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