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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스마트워치 늘리고 현장점검 강화…경찰 '피해자보호' 대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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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3700대로 확대
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 보완
CCTV 위험알림기능도 강화

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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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은 27일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급증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300대의 스마트워치를 9월 3000대로 늘리고, 내년 1월에는 37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지난해 1만477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만148건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져 전년 동기 대비 47%가량 급증했다. 제주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서별 실시간 스마트워치 재고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제주 사건과 관련, 스마트워치 재고가 없어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지 못했지만 이후 여분이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알리지 않아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변보호 필요성과 대상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고 가해자 요소(범죄경력·폭력성), 피해자 요소(범죄피해에 취약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도 보완하기로 했다.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자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형 CCTV’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피해자 정보보호 방안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강도·폭력·성폭력·스토킹 등 보복범죄와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체포한 피의자는 물론 임의동행 피의자가 귀가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긴급신고 시스템 등록 등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가해자에게 확대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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