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펜데믹 이후 가속화 된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인프라 보강에도 역점을 뒀다.


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별도 지원…OTT 제작비 세액공제도 신설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은 미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그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선정된 34개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30~50%로 대폭 우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설된 31개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를 높여 시설투자액의 10~20%까지 세액공제 지원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도 세제를 통해 돕는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후 '벤처생태계 종합 보완방안'을 발표해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외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현행 유형자산에 한정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의 취득비용을 포함하고, 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롭게 신설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자영업자·농어민 등 세 납부 연장·가산세 면제 등 위기극복 지원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 세제지원도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손실이 커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조치한다.


일자리 조기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1인당 최대 1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하는, 소위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늘리고,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 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늘리는 한편, 우대감면 대상을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 사업장의 이전 기한 요건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2021 세법개정] 신산업 지원·위기극복 초점…고용·투자 공제 대폭 늘린다 원본보기 아이콘


근로장려금, 30만가구에 더 준다…청년 장기편드 40% 소득공제 신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에도 직접 나선다. 근로장려금(EICT)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 원씩 올려, 연소득 2200만~3800만원 미만 단독·외벌이·맞벌이 가구가 관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세수는 2600억원 감소할 것이 전망된다.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9%의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하며 청년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키로 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도 완화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올해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p 상향 조정하고,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결제 제도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성과공유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위기 극복 및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이고 그 세금을 예산사업으로 지출함에 있어서 재정원칙에 입각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D

한편,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 16개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2022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