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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근길 무면허 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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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근길 무면허 운전 사고도 업무상 재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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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경우라도 무면허 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없던 울주군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A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면허 운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만큼 A씨의 사망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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