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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실내경기장·종교시설 20%까지…비수도권 3단계,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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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내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5인모임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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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일괄 격상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일까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5일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는 이번주까지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유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증가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크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17∼18일)은 직전주 대비 0.9%, 전전주 대비 5.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더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달 8일까지 적용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된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다.추가 방역 대책으로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 음주를 금지한다.


3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나,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음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관련 일문일답.

[일문일답]실내경기장·종교시설 20%까지…비수도권 3단계, 달라지는 점은 원본보기 아이콘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결정한 배경은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했고, 비수도권에는 이번주까지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유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화요일인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4인까지 사적모임 제한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하루 준비기간을 갖고 화요일부터 적용한다.


-예외는 없나.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환자발생이 적고 이동량 증가가 적어 3단계 상향여부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전북·전남·경북은 1단계, 충북·충남·광주·대구·울산은 2단계 기준에 있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과도한 조처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게 된 데 굉장히 송구스럽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지자체 등이 같이 협의해 내린 결정이다. 3단계로 가면 22시 영업제한에 걸리게 되는데 현재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3단계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몇시까지 이용 가능한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의 참여인원도 49명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예배는 20%로 제한된다.


-3단계 외 추가 방역조치도 있다는데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음주가 금지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마찬가지로 금지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의 운영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는 4단계 상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처럼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 걸로 아는데 결국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매우 강력한 단계다. 현재 비수도권의 확진자 발생이나 방역상황이 일률적으로 4단계 수준은 아니다. 우선 3단계 조치와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등을 통해 조금 더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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