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소비기한' 국회 본회의 통과…폐기 시점 아니어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이다.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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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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