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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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지분 매각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앞둬
'국내 1호 면세점'…양극화 및 업황 악화에 소송 결과 따라 명운 갈릴듯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과 관련한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면세 업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1호 시내 면세점'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동화면세점의 향방을 가를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여 간 진행된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간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4월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호텔신라는 2013년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면세점 사업 운영 특허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눠 운영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호텔신라는 2016년 김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재매입하라고 통보했다. 김 회장은 이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계약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내놓겠다고 맞섰다.


호텔신라는 이에 대해 '현금으로 빌려갔으니 현금으로 갚으라'고 주장한다. 김 회장이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주식 등을 이유로 변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상장사인 롯데관광개발 최대주주로 총 주식의 58.31%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계약서 상 위약벌로 약정됐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했으니, 호텔신라는 더 이상의 변제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호텔신라는 기존 매매 대상 주식 19.9%에 잔여 주식 30.2%를 더해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50.1%)가 된다.

관련해 1심에선 원고(호텔신라)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1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호텔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대상 주식과 잔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상 주식의 매도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가 잔여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피고에게 더는 매입 의무 이행 청구 등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잔여주식(30.2%) 무상 귀속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만들었으므로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화면세점은 1979년 국내 최초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1호 면세점이다. 업계에선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동화면세점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쪽이 패소하든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호텔신라가 패소한다면 대기업집단에 속한 호텔신라는 중견·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어 매각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업황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김 회장이 패소해도 최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면세업황 악화 및 면세업계 양극화로 중견·중소면세점의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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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SM면세점 등 중소·중견기업 뿐 아니라 두산·한화 등 대기업까지 면세사업을 정리한 데다 코로나19 영향까지 다시 거세지면서 업계 3위 신세계면세점도 특허 기간이 남은 강남점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중국 정부의 공세까지 더해져 국내 면세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앞날은 어두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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