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태 위반'‥ 고양시, '방역 수칙 위반' 업소 적발
시·구청과 경찰 합동 야간 단속‥ 4개소 단속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는 "최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점검을 추진하던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벌여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개소와 음향·반주시설을 설치해 업태를 위반하고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3개소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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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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