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사회적 비용 낭비에 경종"
스카이72 "성급한 판결 유감" 항소 방침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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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 소유권 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갱신 관련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한 채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72는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으로 맞서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협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협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되었거나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스카이72가 공항공사에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선행된 부동산인도(명도소송) 등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의 기초 내지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18번홀 전경.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18번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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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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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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