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 '팀닥터' 2심서 감형… 징역 8년→7년6월
지난해 7월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운동처방사로 팀닥터로 불렸던 안주현씨(46)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안씨가 가로챈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거나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사 면허와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