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청약 발표 나자마자 '떴다방' 활개 … 창원시 단속 나서
당첨자에 접근해 불법 분양권 전매 유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최근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롯데캐슬센텀골드 당첨자 발표가 나자마자 불법 전매를 시도하려는 일명 '떴다방'들이 나타났다.
창원시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롯데캐슬센텀골드 분양 당첨자 발표가 났다.
이후 지역 온라인 부동산카페를 비롯해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매도·매수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쳤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당첨자들에게 접근해 불법 분양권 전매(구매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파는 행위)를 유도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외지 투자자들의 불법 전매로 인한 피해가 실수요자들인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는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떴다방 설치,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떴다방' 특성을 파악해 경찰·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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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13일 롯데캐슬센텀골드(956가구)는 340가구를 모집했으며 2078명이 특별 공급에 신청했다. 일반 분양(366가구)에는 1순위인 창원 지역만 2만2650명이 신청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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