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애인복지관 행정처분도 권고

지적장애인 위협·폭언 일삼은 사회복지사…인권위,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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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괴롭힌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A(35)씨의 모친은 사회복지사들이 A씨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회복지사 B씨는 올해 1~2월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B씨의 행위가 주 2~3회가량 1년 이상 지속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B씨가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장애인복지관장에게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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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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