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대법 "법리오해, 다시 재판하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기 전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대1 채팅 방식으로만 전송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수인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메시지 전송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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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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